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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거창 양민학살'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관리자
6·25전쟁 '거창 양민학살'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6·25전쟁 당시 경남 거창군에서 국군이 집단 학살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이와 성격이 비슷한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 등의 희생자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상황에서 거창 양민 학살사건 유족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민사6부(신광렬 부장판사)는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 임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총 1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2008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이유로 다른 유족 300여 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거창 양민 학살사건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며 "피고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처를 하기는커녕 시효소멸 주장 등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1126.220012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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