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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교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법원, 조교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신병훈련 중 조교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군훈련 중 자살한 A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대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군훈련 중 조교로부터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며 "A씨의 사망과 군복무 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순진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6&idxno=201212300058445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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