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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질병 공무수행 인과관계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마땅" 관리자
창원지법,"질병 공무수행 인과관계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마땅"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해군 부사관으로 전역한 김모(33)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잠수훈련, 해상 강하훈련 등 강도높은 특수전 훈련을 받으면서 발생한 과로, 스트레스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등이 발병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질병과 직무수행간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특수작전에 참가하면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 면역력이 저하돼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95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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