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국가유공자 판결 - 복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자도 대상
관리자
[서울고법] 군인의 국가유공자 판결
복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자도 대상
정신적 긴장 환경이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J씨의 부친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암기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긴장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자살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우울증은 부대 전입 후에 변화된 여러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에서의 직무수행이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1월 군에 입대해 강원도 고성군의 초소에서 근무하던 J씨는 근무와 순찰 등으로 하루에 12㎞를 이동하는 등 육체적으로 지친 환경에서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까지 듣게 되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다. 결국 J씨는 같은해 3월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J씨의 부친은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년 재차 신청을 한 후 다시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기사전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1453&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