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국가유공자 판결-정신질환 알고도 영창… 건강악화 땐 해당
관리자
[서울고법] 군인의 국가유공자 판결
정신질환 알고도 영창… 건강악화 땐 해당
초기에 치료 했으면 심각한 상태 안됐을 것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J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의 증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입창조치(영창 처분) 등으로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자해행위와 환각증상 등의 증세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에도 이상행동을 계속하자, 부대는 증세를 알면서도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재차 입창처분을 내렸다”며 “J씨가 처음 증세를 보일 때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4월 입대한 J씨는 선임병에게 욕설과 돌발행동을 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창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거듭된 이상행동으로 다시 입창 조치를 받은 그는 상태가 심해져 2002년 8월 의병 전역해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J씨는 2010년 10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기사전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1453&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