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군 복무 중 구타로 정신분열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군 복무 중 구타로 정신분열 국가유공자 인정 50대 남성 전역 31년 후에야 유공자 인정 군에 복무하던 중 분대원들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50대가 전역한지 31년 후에야 법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씨의 정신분열증은 군 복무 중 얻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돼 국가유공자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1년 의병전역한 유모(55)씨는 2010년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돼 소송을 냈다. 특히 유씨는 입대 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징병검사에서도 정신과를 포함해 1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외 발병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이다. 유씨는 1979년 병사로 입대해 하사로 임관하고 모 부대 분대장으로 복무 중 자신보다 먼저 입대한 분대원들과 호칭 문제로 다투다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유씨는 "전역 이후에도 정신분열증이 계속 됐다"며 2010년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일이 있다. 기사전문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3128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