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자살, 법원
관리자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자살, 법원 "국가 유공자 인정해야"
"상당 기간 상관 지적에 압박감…보훈청, 국가보훈 거부는 위법"
군대에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씨는 2004년 2월 입대한 아들이 육군 모 부대 인사과 경리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회계검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아들이 처음 접하는 경리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상관들의 지속적인 지적으로 상당 기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자살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121.220102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