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 맞고 숨진 주부 유족에 1억여원 배상"
관리자
가정주부 이모(51·여)씨는 작년 1월26일 오후 다리 통증으로 경기도 포천시의 한 침술원을 찾았다.
머리, 명치, 양쪽 손과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7대의 침을 맞은 이씨는 다리 통증이 가라앉기는 커녕 오히려 시술 후 10분 정도 지나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와 설사를 했다.
침을 놓은 김모(71)씨는 이씨에게 꽂은 침을 모두 빼고 1시간 정도 상태를 지켜보다 호전되지 않자 119구조대를 불렀으나 이씨는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사망 원인은 간에 구멍이 생겨 발생한 혈 복강(뱃속에 피가 고이는 증상).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침을 맞고 사망한 이씨의 유족이 침술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망인의 남편과 딸에게 총 1억1천100여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망인의 간에 생긴 바늘구멍이 피고가 시술한 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는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토사물 등을 치우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망인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앞선 작년 12월 의정부지법은 김씨의 업무상과실치사와 불법의료행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