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면 중 돌연사한 서울대 교직원 “국가유공자”
관리자
법원, 수면 중 돌연사한 서울대 교직원 “국가유공자”
30년 넘게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다 돌연사한 50대에게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지난 2009년 숨진 서울대 교직원 강모(당시 54세)씨의 아내 최모(5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입학전형 업무와 국정감사, 신종플루예방 대책마련 등 각종 업무가 겹치면서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30여년간 흡연했지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다 갑자기 사망한 점으로 볼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75년 서울대 행정서기보로 입사해 2005년부터 입학관리본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009년 10월5일 집에서 잠을 자다 몸에 힘이 없고 고개를 떨구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기사전문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30128/52647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