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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중 아토피 재발,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법원 “군 복무 중 아토피 재발,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군 복무 중에 아토피 피부염이 재발하고 백내장을 앓게 됐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24살 정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전 아토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입대 당시에는 피부가 정상이었고, 스트레스로도 아토피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질병은 군 훈련이나 과중한 직무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59832§ion=sc4§ion2=&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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