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감염 슈퍼박테리아, 처치 늦은 병원 배상판결
관리자
환자가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발견하고도 4일 동안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이모씨의 아들인 공모씨가 아주대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164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위자료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게 고열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슈퍼박테리아(MRSA, 정식 명칭은 메티실린계 항생제 내성 포도상구균) 검출 직후 곧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며 “피고들은 환자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코마이신 투여 후 6일만에 MRSA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 이씨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점에 비춰, 반코마이신 투여를 4일 지연한 것과 이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가운데 공씨의 상속분 4분의 1과 공씨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다.
지난 2005년 1월 뇌질환의 일종인 수두증(뇌수종) 진단을 받고 입원해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은 이씨는 수술 후 38도 이상의 고열이 났고, 의료진은 뇌척수액 균 배양검사를 통해 21일 MRSA 감염사실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4일 후인 25일 기존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 투여했고, 6일째인 31일에는 MRS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3월 21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아들 공씨는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2010년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