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부대전입 3일만에 자살, 국가 배상책임"
관리자
법원 "군부대전입 3일만에 자살, 국가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이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6월 군에 입대해 그해 9월까지 신병교육훈련 및 주특기교육을 받은 A씨는 이후 모 부대에 전입했고, 부대는 당시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자 상부 지시에 따라 A씨를 비롯한 신병들을 곧바로 교육장에 7일간 격리했다.
이후 A씨는 전입 3일 만에 격리됐던 숙소를 빠져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의 자살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했다면 군인에게 고유한 자살의 이유가 있더라도 국가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기사전문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89145&article=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