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내용 공개해야
관리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내용 공개해야
행정법원 "국민 알권리 보장·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이익 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심사한 회의록 내용을 포상 신청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4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상 적용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서훈, 금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관련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는 어떤 과정을 거쳐 독립운동 공적이 인정됐는지가 중대한 관심사"라며 "회의록을 비공개해 보호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회의록을 비공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과 발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사망한 친족들이 1931년 독립운동 거사를 도모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에 친족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씨의 친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기사전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3814&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