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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상시험 부작용 발기부전 환자에 위자료 지급" 관리자
서울고법, 원심 깨고 환자 손 들어줘 "위험성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배상 책임" 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증상을 얻은 40대 미혼 남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북삼성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9년 10월 한 제약회사를 통해 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A씨는 병원에서 20일 남짓 신약을 받아 복용하던 중 두통과 발기부전 증상을 겪었다. 병원 측은 검사결과 신약과 A씨 증상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진단, 소송을 내거나 언론매체에 제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 105만원을 지급한 채 경과 관찰을 마쳤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 7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기부전으로 인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고서 병원 측과 쓴 합의서를 어기고 소송을 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1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닷새 동안 검사를 통해 심인성·혈관성 발기부전 진단을 받기도 했다. 1심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청구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원심과 달리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는 병원 측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A씨에게 발기부전 증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고 합의에 이른 점, 만약 발기부전 증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A씨가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 또 애당초 병원 측이 임상시험 동의서를 받으면서 신약의 부작용 위험성에 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다. (서울=연합뉴스)/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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