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과실 병원, 환자에게 3억3900여만원 배상" 판결
관리자
의료 과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고 다른 병원에 재수술을 받았다면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조규현)는 1일 A(56·여)씨가 B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병원과 C의사는 A씨에게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왼쪽 발목을 삔 A씨는 2008년 7월25일께 한 병원 정형외과에서 '단순 힘줄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던 중 B병원으로 가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어 B병원 C의사를 통해 왼쪽 발목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해 10월14일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통증지수(NRS·Numeric Rating Score)가 수술 전 4~5단계(불편한 정도)이던 것이 수술 후 8~10단계(극심한 정도)로 높아졌다. C의사는 A씨에게 물리치료를 하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할 뿐이었다.
A씨는 같은해 10월14일 퇴원했으나 다음해 3월11일 B병원에서 경골신경(엉덩이 부분의 신경이 오금 부위에서 갈라진 두 줄기 가운데 하나로 종아리 뒤쪽과 발바닥 근육, 피부에 있는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C의사는 계속 아프다고 하는 A씨에게 화를 내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인내심이 없어 참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09년 6월22일 D대학교병원에서 발을 잘라내고 싶은 통증과 통증 발작으로 인해 잠이 깨는 등의 증상으로 신경차단 시술을 받았다.
또 그는 같은해 7월7일 D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같은해 10월21일 복제정맥 이식 등의 수술을 받았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