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유공자 제외는 부당"
관리자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유공자 제외는 부당"
권익위 "직무와 사망 인과관계 있으면 자살도 유공자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원보훈지청이 군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故 홍모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고인은 1989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1990년 4월13일 한 초소에서 소총으로 자살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고인은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욕설, 인격모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이번 행정심판의 취지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111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