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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인공디스크 삽입술로 사지마비까지…법원 “의료과실 인정” 관리자
환자 등 가족들에 5억6천여 만원 지급 판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부적절한 인공디스크 삽입술로 사지마비까지 일으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한 30대 남성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임동규 부장판사)는 병원의 부적절한 인공디스크 삽입술로 사지마비 등을 일으키는 등 노동능력을 상실한 황모(37)씨와 가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과 의사는 황씨에게 5억3000여 만원을, 가족들에게는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소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던 황 씨는 2009년 11월 경부터 양측 손가락에 저린 느낌이 드는 동시에 우측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이 발생해 2010년 1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 내원했다. 황 씨는 병원으로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진단을 받았고 추간판 적출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다. 황 씨가 받은 수술의 치료 성공률은 85%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 씨는 수술 직후 상지 통증 및 마비감, 하지 마비감을 호소했다. 그 후 황 씨의 마비증상은 악화돼 전신마비 증세를 보였고 강남의 한 병원으로 전원해 강압후구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사지마비와 척수쇼크 증세를 보였다. 결국 황 씨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돼 노동능력 마저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에 황 씨와 그의 가족들은 병원 측에 수술 조작상 과실로 인해 황 씨의 사지마비 증세를 발생시켰으므로 10억원의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전문 http://www.mdtoday.co.kr/mdtoday/?no=2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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