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대간첩작전 수행 중 부상 군인…33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대간첩작전 수행 중 부상 군인…33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대간첩작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은 50대 예비역 군인이 33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모씨(55)는 1979년 10월 군 복무 중 대간첩작전에 참가해 수색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아 앞니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긴박했던 작전 상황 탓에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것. 다행히도 치과 군의관이 개인적으로 조달해 온 보철재료 등으로 브릿지 방식의 보철치료를 시술받고 김씨는 별 이상 없이 군생활을 한 뒤 만기제대했다. 이후 김씨는 2011년 2월21일 치아결손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바로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록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다수 부대원들의 진술을 감안하면 교전이 발생한 사실은 물론, 교전으로 인해 김씨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 소속 부대 및 대간첩작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상이원인 등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사단의무대의 관련 기록이 소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원고(김씨)의 부상의 원인은 관련자들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며 김씨에 대한 익산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1125192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