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의료사고 면책 약관,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상해야”
관리자
“손보사 의료사고 면책 약관,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상해야”
대법“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 보험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손해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의료사고’를 가입 당시 ‘면책 사항’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보험 상품의 의료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보사들이 그동안 약관에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던 의료사고에 대해서, 지난달 28일 ‘의료과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고,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다.
기사전문 http://www.mdtoday.co.kr/mdtoday/?no=22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