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시술 했다가 '악!'… 법원, "3600만원 배상"
관리자
피부가 이미 햇볕에 많이 탄 상태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
환자 상태 고려하지 않은 과실 인정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제모 시술 부작용으로 흉터가 생긴 A(17)양과 부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박모(45)씨와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2727)에서 "박씨 등은 연대해 A양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의 다리는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IPL(광원치료법·Intense Pulsed Light) 시술 시 빛에너지의 흡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더 세심히 냉각할 필요가 있다"며 "A양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하게 쪼여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환자의 상태,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박씨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A양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 A양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제모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종아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다리의 화상은 치유됐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 탈색과 흉터가 남자 A양과 부모는 2011년 12월 병원장 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