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 하다 이명증상 생기면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사격훈련 하다 이명증상 생기면 국가유공자 인정"
귀마개 없이 사격훈련을 받은 장병에게 이명 증상이 생겼다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9년 4월 육군에 입대해 2011년 전역한 원고는 입대한 그해 6월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서 사격훈련을 받았고, 다음달 국군병원에서 '이명과 소음 유발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대 전 이명과 난청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사격·포격 훈련시 귀마개를 보급하고 착용을 확인한 뒤 실시하라고 청력보호 매뉴얼을 각 군에 전달했지만 이런 교육이나 지도감독이 일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6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