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송당사자에 첫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리자
장애인 소송당사자에 첫 '맞춤형 서비스' 제공
법원행정처 '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시각장애인 A씨는 최근 민사재판 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점자문서를 준비해 건넸지만, A씨는 점자를 읽을 수 없었다. 점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5%밖에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경우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활용해 전자파일의 내용을 들려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사진)를 발간해 전국의 각급 법원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방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책자는 ‘총설’과 ‘민사재판절차’, ‘형사재판절차’의 세 부분으로 나눠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총설에서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고, 이에 맞는 일반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흔히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발성능력이 떨어질 뿐 지적능력은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추론할 인력보다는 언어를 제대로 전달할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사재판절차에서는 △접수, 소장심사, 송달 △제2회 기일 전 △각 재판기일 △판결 선고 △화해·조정 등 재판 진행 단계별로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형사재판절차에서는 △공소 제기 전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공판기일 심리 △판결 선고의 단계로 나눠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참여재판에 장애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동시에 휠체어나 보청기,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등 장애인을 위한 보조장치를 추가 비치하는 것은 물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인력 지원 등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사법지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방법과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원하는 당사자는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내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38·사법연수원 30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후 부족한 점과 다양한 개선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제도적,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이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