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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회복환자 방치한 의사 1천만원 벌금형 관리자
마취 회복환자 방치한 의사 1천만원 벌금형 제주지법, "수술 후 감시의무 간호사에 맡겨"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 환자가 마취회복과정에서 급격한 혈압 하락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병원 마취과장 김모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 후 마취가 풀리는 과정을 세밀하게 감시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지만, 이를 간호사에게 맡긴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3년 11월, 오토바이 교통사고 환자인 장 모(17)양에게 마취주사를 실시한 뒤 회복과정을 간호사에게 지켜보도록 했다가 장양을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제휴사 /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메디게이트뉴스 (mgn@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02-20 / 1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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