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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처럼 부리는 軍상관 못견뎌 자살 국가 배상책임 관리자
'머슴'처럼 부리는 軍상관 못견뎌 자살 국가 배상책임 군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마치 '머슴'처럼 부리는 상관 탓에 군 복무 중 자살한 운전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1년 육군에 입대한 이모씨는 부대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배치받았다. 이씨의 상관은 규정을 위반하고 출퇴근 때뿐 아니라 외부 약속장소에 가거나 주말에 집에 들를 때에도 관용차를 이용하기 일쑤였다. 이씨는 보고 없이 잦은 외출을 한다는 윗선의 질책도 받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 때 인수인계를 잘못했다며 간부들의 폭언과 심한 질책까지 받자 이씨는 2002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중한 업무와 상관의 폭언으로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부대 간부들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7/23/0701000000AKR201307231988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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