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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전원 안시킨 의사, 협진 의뢰 안한 의사 유죄 관리자
서울중앙지법, A・B씨에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13-07-26 12:13 안창욱 기자 (news@medicaltimes.com) 산모의 출혈 원인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전원조치 하지 않은 의사, 전원해 온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해 간동맥류 파열일 가능성이 있지만 외과 협진을 요청하지 않은 의사가 금고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의 J병원 의사 B씨, L병원 의사 A씨에 대해 6개월 금고형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산모 M씨는 제왕절제수술을 통해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수혈을 받았지만 혈색소 수치가 떨어졌다. 하지만 의사인 B씨는 M씨의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면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체했고, 제왕절제수술을 한지 4일 후에야 L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또 L병원 의사 A씨는 J병원에서 전원해 온 M씨에 대해 CT 검사를 한 결과 산부인과 영역이 아닌 우측 간동맥류가 발견됐지만 외과 협진을 의뢰하거나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환자 M씨는 결국 사망했고 A씨와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치의인 B씨는 병원 여건상 CT 또는 혈관촬영 등 추가검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 즉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켜 조기에 다른 출혈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복부초음파 검사만 1회 실시했을 뿐 가족들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혈원인 검사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L병원 의사 A씨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A씨는 간동맥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외과 등의 협진을 의뢰하거나 협진 의뢰후 즉시 수술을 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간동맥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가 간동맥류가 파열된 증상이 나타난 이후 비로소 수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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