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 혹한기 훈련 중 뇌출혈..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법원 "군대 혹한기 훈련 중 뇌출혈..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에 참가한 군인이 상의를 탈의하고 구보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일명 '알통 구보'가 혈압을 상승시킨 탓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합의9부(재판장 박형남)는 최모씨(58)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상의를 벗고 산악로를 8km 정도 구보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9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