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척추병원, 고액연봉 CEO 의료사고…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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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수술 과실로 인한 성대 마비 및 설명의무 위반 인정
기사입력 2013-09-30 12:38
안창욱 기자 (news@medicaltimes.com)
유명한 척추전문병원이 고액연봉을 받는 유명인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일으키자 법원이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환자 오모 씨가 척추전문 W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과 관련, 이 같이 선고했다.
미국계 영화배급사인 B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모 씨는 2010년 우측 목부터 어깨까지 통증, 우측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W병원은 경추 4-5번, 5-6번, 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으로 수술 받을 것을 권유했고, 가장 통증이 심한 경추 5-6번 골유합술을 한 후 퇴원 조치했다.
하지만 우측 어깨, 견갑골 부위의 통증, 우측 상완부터 전완까지의 통증이 계속되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고, 결국 2차로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경추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2차 수술후 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우측 성대 마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씨는 "2차 수술 당시 의료진이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키고, 수술후 신경 손상을 인식하고서도 자연 치유를 예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구적인 성대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오 씨는 "1, 2차 수술 전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6개월 내지 1년이면 회복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영구적인 성대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도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W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에 손상을 입힌 과실로 인해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W병원이 수술후 영수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증거가 없으며, 2차 수술 이전 경추 6-7번 부위 뿐만 아니라 경추 5-6번에 대해서도 수술한다고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오씨의 연봉이 2억 9천여만원에 달해 만 60세가 되는 2024년 5월까지 월 2391만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실수입을 6억 1193만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