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대학병원, 의학교과서 원칙 안지켜 미숙아 실명" 관리자
법원 "1억5천만원 배상" 판결…"진료기록 위조 정황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의학 교과서에 나온 원칙조차 지키지 않아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실명하게 한 대학병원에 억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 중에 이 병원이 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을 감추려고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A(5)군과 부모가 원광대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군 가족에게 총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미숙아로 태어난 A군은 생후 4주째 되던 그해 5월 망막 중심 부분(Zone Ⅰ)에 이상이 나타났다. 경과를 관찰하던 원광대병원 의료진은 진단 일주일 만에 첫 수술을 했다. 수술 후 나아지는 듯했던 A군 증상은 6월 중순 급격히 나빠졌고, 의료진은 추가 수술을 위해 A군을 서울대병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친 탓에 A군은 끝내 시력을 100% 잃었다. A군 부모는 병원 측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손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의료진이 첫 수술 후 경과 관찰을 게을리했다며 A군과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Zone Ⅰ'에 나타난 미숙아 망막병증은 예후가 나빠 치료와 검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의료진이 이런 원칙을 몰랐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72218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