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 의약분업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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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 의약분업 예외 적용
복지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환자는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5.18 부상자는 앞으로 국가유공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인과 동일하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또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이 센터에서 치료받을 경우에도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02-23 / 14: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