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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시 배우자에게만 설명..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관리자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수술시 환자 본인이 아닌 그의 배우자에게만 수술에 대한 사항을 설명했다면,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최환 판사는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낙권을 침해당했고 의료과실로 수술부위가 감염돼 재수술을 받았다며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수술부위 감염과 재수술에 대해서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A씨의 B씨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의 처에게 수술의 방법과 내용,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예후를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으나, 원고 본인에게는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수술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결국 원고는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수술의 필요성, 감염의 발생 경위 및 경과 등을 고려해 그 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1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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