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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잘못으로 화상 입어도 예방 못한 의사 책임" 관리자
법원, 주의의무 소홀 들어 배상 판결…"치료비 등 1천만원 배상" 기사입력 2013-11-13 06:30 한용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법원은 환자가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임의로 끌어당겨 화상을 입었어도 이를 예방하지 못한 의사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은 12일 적외선 치료기 사용 중 화상을 입은 A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사 B씨 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9월 뇌경색증,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의사 B씨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C요양병원 간호사는 A씨의 복부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적외선 치료기로 인해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간호사가 의사 B 씨의 지시도 없이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했고, 더욱이 치료과정에서 치료기를 천으로 덮지 않는 등 주의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 B는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 방법에 맞게 적절히 사용했다고 반론했다. 오히려 A씨가 치료과정에서 치료기를 임의로 끌어당겨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 주장에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사 B 씨 주장대로 환자인 A씨가 치료기를 임의로 끌어당겨 사용했더라도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의사는 직접 또는 간호사로 하여금 환자들이 적외선 치료기를 임의로 조작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의사 B에게 A씨 화상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로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임의로 치료기를 근접해 사용한 점, 화상 부위가 노출이 적은 부위라는 점, 환자 연령 등을 고려해 의사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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