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동맥 절단"...2억여 원 배상 판결
관리자
[앵커]
수술 도중 실수로 동맥을 절단해 환자를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입증하기 힘든 의료 사고인 만큼 이번 배상 판결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검사를 받던 47살 김 모 씨는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복부를 봉합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일주일 넘게 누워 있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김 씨 유족은 서울대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병원과 의사들이 연대해 2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불법 행위를 한 의사들과 사용자인 병원은 함께 유족에게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김 씨의 신정맥 근처에 있는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착각해 절단하는 등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자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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