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암물질 노출 백혈병 발병, 국가유공자로 봐야”
관리자
“군 복무 중 발암물질 노출 백혈병 발병, 국가유공자로 봐야”
군 복무 중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다루다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군 복무 중 부대에서 페인트 칠을 전담하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의병 전역한 천모(26)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원고가 군에 입대해 페인트 칠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벤젠 등이 원고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케 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830035&code=4112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