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충수절제술 의료사고 유족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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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민사합의8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9일 만에 숨진 A씨(여) 유족이 해당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유족들에게 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20일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부산 모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받고 다음달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입원 중 배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9일 뒤 숨졌다.
A씨 유족들이 담당 의사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소송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사인이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인 점, 괴사성 근막염이 조기에 발견되어 괴사 부위를 수술로 제거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전신 감염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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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3112609585411&cDateYear=2013&cDateMonth=11&cDateDay=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