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 중 성기 절단…"의사 1500만원 배상"
관리자
법원 "현재 장애 없어도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 커"
포경수술 도중 성기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환자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포경수술 중 성기가 손상된 의료과실은 향후 노동력 상실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가 환자에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양시훈 판사)재판부는 최모(21)씨가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는 환자 최씨에 1530만원을 배상하라"고 23일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지금 당장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장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으므로 의사가 배상해야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최씨는 11살이던 지난 2003년 박씨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의사 부주의로 귀두가 절단당했다.
대형 병원으로 전원한 최씨는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부위가 괴사했고, 또 다시 옮겨진 병원에서 피부를 이식하는 2차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인 2003년 최씨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4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7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