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성형 중<하>] “성형 전후 사진 동의 없는 활용은 초상권 침해”
관리자
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을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의료법 위반이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환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광고에 사진을 사용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진의 화질, 명암을 넘어서 환자의 특정 부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적극적인 편집이 이뤄졌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성형외과는 환자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눈, 코 등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사진만을 사용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성형수술 전후 사진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는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환자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나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만으로도 환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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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3000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