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 실패 아기 뇌성마비…법원 "5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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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흡입분만술이 실패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에 걸린 데 대해 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5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진모(6)군과 진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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