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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中 다친 경찰관.."국가유공자" 관리자
법원,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中 다친 경찰관.."국가유공자" 경찰관이 민방위 훈련 중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친 경우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 김씨는 1983년 민방위 훈련에 투입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로를 주행하다가 달리던 택시에 치여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30년간 경찰관 생활을 접고 2009년에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의정부보훈청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본인에게 할당된 넓은 지역에서 신속하게 교통통제를 마쳐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며 "사고를 입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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