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법원 "부러진 다리 의료사고로 또 골절…2억 배상" 관리자
중학교 교사, 조선대병원에 손배소 승소 재판부, 의료진 엉터리 진료·수술 판단해 배상판결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다리가 부러진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수술을 하지 않아 기존 골절 부위가 다시 골절되게 한 대학병원에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진의 엉터리 진단과 수술로 다리 재골절부터 감각 저하, 신경마비 등의 상당한 후유증이 생긴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5일 중학교 교사 A(36)씨가 광주 조선대병원을 상대로 낸 3억3000만원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대병원에 "A씨에게 재산상 손해 1억9700만여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2억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후유증의 배경으로 보이는) 급성 구획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골절상인데도 의료진이 A씨의 증세를 보고도 어떠한 진단이나 치료도 시행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수술을 받고도 20일 정도 입원한 점에서 의료진이 구획증후군 진단을 했더라면 추가 감염과 괴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종아리뼈에 이뤄진) 금속정 제거술은 통상 수술 1년 내지 2년 사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6개월 만에 제거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도 못했다"며 "엑스레이 사진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진은 골절 부위의 유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고정물 제거술을 해 기존 골절 부위가 달라붙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부러진 다리뼈가 의료진의 과실로 달라붙지 않고 사실상 재골절됐다고 본 셈이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1632871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