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 부모 제기...손배소서 병원 책임 인정
심실중격결손제거 수술을 받던 신생아가 수술 중 패혈증에 감염된 것에 대해 의료진이 즉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A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에 대해 신생아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망아 B는 지난 2011년 1월 A병원에서 출생했는데 출생 후 병원에서 7mm정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6월 경 수술을 시행하자는 권유를 받고 심실중격결손제거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B는 병원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의료진은 B에게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주입했고 체온이 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자 해열제를 투약했다.
그러던 중 B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혈액에서 그람양성균과 MRSA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이 배양되자 의료진은 B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항생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B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MRSA균에 의한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B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무균술을 지키지 않고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거나 MRSA균에 감염된 다른 환자와 접촉한 상태에서 손소독을 하지 않은 채 B의 중심정맥관을 만졌거나 균에 오염된 기구를 사용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B의 중심정맥도관에 MRSA균 감염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균감염이 발생한 후 겸험적인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했다면 패혈증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쇼크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없이 일주일 이상 방치한 과실이 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무균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배척했지만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다.
기사 전문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