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 처음과 끝 책임지는 마취과 전문의
병원 2곳 중 1곳에선 아예 없는 게 현실
현행 의료수가체계로 마취전문의 유지 못 해
수술의사가 마취까지 병행하면서 사고 빈발
뉴시스
입력시간 : 2014.06.21 10:25:23
최근 전국 각지 병원에서 마취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의료계가 비상이다.
마취는 크게 전신마취(흡입·정맥·직장), 국소마취(표면·침윤), 마취(전달·척수·경막외)로 나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프로포폴 등과 같은 마취제로 인한 사고로 의료 소송이 걸린 경우만 39건으로 대부분 사망이나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했다.
이 중 36건(92.3%)이 마취과 전문의 없이 수술시술자가 프로포폴 주입과 환자감시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로 대부분 수술 전 환자 사전평가기록이나 진정 관련 의무기록도 없어 환자관리가 허술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눈, 코 수술을 하던 한 고등학생이 뇌사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논란이 벌어졌다.
경기도 한 정형외과에서는 수술 직후 환자가 호흡 불편 등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방치하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부랴부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마취사고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마취제 '프로포폴' 사고 대부분은 마취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에 의한 수면마취나 진정요법 중 발생한다.
진정요법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프로포폴은 수술(미용 목적)이나 시술(내시경) 동안 환자의 불편감과 불쾌한 기억을 없애고 잠에서 깔끔하게 깨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에 따라서 깊은 마취상태로 들어가 심각하면 심장기능마저 나빠져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양날의 칼’을 가진 약물이다.
따라서 프로포폴은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 이외의 다른 의료인(의사 혹은 간호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고 환자의 호흡과 산소포화도 및 혈압 등을 지속 감시해야 한다.
기사전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6/e201406211025231179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