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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시경 중 대장 천공…병원·의사책임 80%" 관리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기자

입력시간 : 2014/08/28 11:43:57수정시간 : 2014.08.29 00:24:32

 

환자의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용종을 없애려다가 대장에 구멍이 생겼다면 병원과 의사가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여)씨가 의료법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법인과 의사는 연대해 1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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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08/dh201408281143571377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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