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의료사고 소송에서 공중보건의사라는 점이 간과돼 국가가 아닌 의사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면 국가는 이 배상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었다면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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