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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차량 몰고가다 사고난 의경에 4500만원 국가배상 관리자

음주단속차량 몰고가다 사고난 의경에 4500만원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김모(28)씨와 김씨의 부모가 정부를 상대로 낸 1억1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김씨의 상관인 경찰은 의경이 수행할 업무보조의 범위를 넘어 전적으로 업무를 위임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18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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