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사진광고 허용범위] 실제 수술전·후 사진은 허용
관리자
[성형외과 사진광고 허용범위] 실제 수술전·후 사진은 허용
서울고법, "시술사례에 불과… 잘못된 기대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승소 판결
광고목적으로 게재한 수술 전·후 사진도 조작하지 않았다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모씨가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225)에서 "수술 전·후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과대광고가 아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준 것은 각종 성형수술에 관한 수술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시술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진 것이라거나, 일반인들이 '시술을 받으면 모두 그 사진들과 같이 예뻐질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과대광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성형외과 의사가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내지 인사말을 적으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를 어느정도 미사여구로 표현한 것은 과대광고가 아니다"면 " 김씨가 홈페이지에 적은 '1mm의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항상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환자들을 유인하려는 목적의 광고문구이지 과대광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및 시술 전후 사진등을 게재했다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2007-02-15]-인터넷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