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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잘못"… 1억 손배소 관리자
"성형수술 잘못"… 1억 손배소 인디댄스그룹 여성멤버 모 댄스그룹 여성 멤버 A씨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는 소장에서 "2005년 새 음반을 준비하면서 성형수술을 고민하던 중 의사의 권유로 쌍꺼풀 교정, 몽고주름 교정, 콧볼 줄이는 수술 안면윤곽 교정술 등을 받았으나 수술후 2주가량이면 정상활동이 가능하다던 의사의 말과는 달리 코가 주저앉고 눈 주위 바늘자국이 남았으며 광대뼈 주위의 감각 이상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로인해 음반발매가 연기되고 업소출연도 할 수 없는 등 경제적 손해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 및 자신감 상실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면서 "수입 감소 손해액 5,000만100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2007-03-10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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