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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검사 중 사망…"병원 7200만원 배상" 관리자

법원 "의료과실 인정-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

2014.10.14 12:55 입력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중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진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 병원에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안모씨(62) 유족들이 인천 소재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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