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0.24 19:15:09 송고
의료적인 판단 과실로 신생아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대병원 전문의 A(49)씨에 대해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같은 병원 전공의로서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B(34)씨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기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