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의료판단 과실로 신생아 사망책임 의사들에 실형·집유 관리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0.24 19:15:09 송고

 

의료적인 판단 과실로 신생아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대병원 전문의 A(49)씨에 대해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같은 병원 전공의로서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B(34)씨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1921190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