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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원 중 금식으로 병 얻은 환자, 병원 책임" 관리자

금식 중 비타민 부족 '베르니케 뇌병증' 발생…영양 미공급 진료과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급성 범복막염으로 경남 S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김 모 씨. 

의료진은 응급으로 에스장 결장 조루술 등을 실시했고 수술 직후 금식 조치를 한 후, 경정맥 영양요법을 실시했다. 처음으로 미음을 먹기 시작한 날까지 금식 기간은 25일. 그런데 김 씨가 미음과 죽을 먹으면서도 오심과 구토,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다시 금식 조치를 내렸다. 이후 김 씨는 멍한 표정을 짓거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비타민 B1인 티아민 부족으로 생긴 '베르니케 뇌병증'이었다. 그러나 S 병원은 김 씨의 증상에 대한 뇌 MRI 검사를 하지 않았고, 티아민도 따로 투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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